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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정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오 창에 있는 농촌 기술원 유류 구매를 낙찰 받았는데 유류 구매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비싸게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고,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31. 1,000만 원, 2008. 11. 10.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교부 받고,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1.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및 금원 교부 일자 특정 보고) 및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