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7고단2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5:4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셀프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E, 성명 불상의 남자 1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운전을 그 따위로 하니 욕을 하지, 좆 같은 년, 신고 해 라, 미친 년.” 등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등), 참고인 E 전화통화 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