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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15 2013고단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에 있는 용운마을 앞 도로를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가려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서행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01,1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승합차 조수석에 있던 직장 후배 B에게 위 승합차를 대신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서 벗어날 것을 부탁하여 위 B에게 위 승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