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930호]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건물 5층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4. 9. 6.경부터 2014. 9. 12.경까지 ‘화룡’ 게임기 등 등급을 받은 게임물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2014. 9. 1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종업원인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