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공2003.9.15.(186),1881]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를 통하여 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리회사 한주케미칼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2. 그러나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