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3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31. 확정되었다.

[2015고단351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주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의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5고단3667] 피고인은 2015.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그 취득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전달받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그 돈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업데이트 설치 및 보안카드 번호입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팝업창을 뜨게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가짜 하나은행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한뒤 위 피싱사이트에 남편인 H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