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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075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93]

판시사항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 국적의 갑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 국적의 갑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갑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2. 2. 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한)족으로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C-2) 사증을 얻어 2006. 9. 3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8. 3. 피고에게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2 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10.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던 중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자유롭게 수련하기 위하여 2006. 9.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개인적으로 파룬궁 수련을 해 오다가 2007년경부터 일이 없는 날이면 서울 대림시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부근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고, 한국에서 개최된 ‘4·25 평화대청원 기념행사’, ‘720 퍼레이드’, ‘중국 공산당 탈당성원대회’ 등에 중국 전통악기인 요고를 연주하는 요고대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특무(스파이)로부터 위협을 받고 사진촬영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파룬궁 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나아가 신체의 자유와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파룬궁 관련 중국의 국가정황

(1) 파룬궁의 내용 및 전파과정

파룬궁(법륜공)은 진(진)·선(선)·인(인)을 근본으로 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으로서 리홍쯔(이홍지)가 1992. 5.경 최초로 전수하였다. 파룬궁은 그 영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 및 예배장소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주로 공원이나 광장에 모여 다섯 개의 동작을 수련하였는데, 중국 정부가 파룬궁 활동을 금지하기 전인 1999년경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파룬궁 수련자의 숫자는 1억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중국 정부의 파룬궁 박해 실태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파룬궁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회원이 증가하고 조직화되어 가자 이를 억제하기 시작하였고, 1999. 7.경 공안부의 ‘파룬궁 활동 금지통고’ 등을 통하여 파룬궁을 사교(사교), 즉 불법조직으로 규정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였다.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중국 내에서 파룬궁 활동은 아주 활발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그 활동이 잠잠해지고 뉴스 보도도 현저히 감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의 권위 있는 인권보고서들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억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의 태도는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 영국 내무부의 2009. 6. 10.자 ‘난민인정처리지침’(Operational Guidance Note, 을 5호증)

본문내 포함된 표
중국 내에서 공개적인 파룬궁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해외의 수련자들은 파룬궁 집단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수련하지 않더라도 단지 그 원리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수련자들이 종종 실직에서 투옥에까지 이르는 처벌을 받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는데, 파룬궁 소식통은 1999년경 이후 최소한 6,000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0,000명 이상의 수련자들이 노동교양소로 보내졌으며, 거의 3,000명이 구금 도중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일부 외국 소식통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전체 노동교양소에 수감된 공식통계상의 인원 250,000명 중 최소한 그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해외 파룬궁 소식통은 그 수를 훨씬 많게 보았다.

(나) 국제사면위원회의 2011. 5. 13.자 ‘2011년 연례보고서의 중국편’(Amnest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2011 - China, 갑 15호증)

본문내 포함된 표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개조하는 운동을 재개하였는데, 이 운동은 감옥과 구금센터를 이용하여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을 버리도록 강제하였다. 즉,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들 중 신념을 포기하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은 보통 협조할 때까지 고문을 받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구금 도중 또는 석방 직후에 사망하였다. 또한 파룬궁 수련자는 지속적으로 대형 국가행사 이전에 수행되는 보안검사의 목표가 되었다. 파룬궁 소식통에 의하면 2010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박람회(World Expo)에 앞서 124명의 수련자들이 구금되었고, 그 중 수십 명이 노동교양소로 보내지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인권변호사들은 특히 파룬궁 사건을 변호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사법처리가 되는 등으로 처벌받기가 쉬웠다.

(다) 미국 국무부의 2011. 4. 8.자 ‘2010 인권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의 중국편’(2010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갑 16호증)

본문내 포함된 표
정치적인 이유로 활동가들과 청원자들이 정신건강시설에 수용되어 비자발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보도가 광범위하게 있다. 차이나 뉴스위클리는 1998년부터 2010. 5.까지 40,000명 이상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는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수용된 자들 중에는 정치적 활동가들, 지하 종교 신자들, 반복적으로 정부에 청원하는 사람들, 금지된 중국 민주당의 당원들, 파룬궁 지지자들도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위 보도에 따르면 위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치료를 받고,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일련의 기술적인 조치들을 채택하여 외국에 기반을 둔 민감한 웹사이트들을 차단하였고, 계속 바뀌는 ‘파룬궁’과 같은 민감한 키워드 리스트에 근거하여 이메일과 웹 채팅을 자동으로 검열하였는데, 이러한 검열은 일반 사용자들이 민감한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체제 인사, 파룬궁 활동가 등의 재입국을 거부하여 왔고, 해외에 거주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투옥되었다.

(라) 유엔 인권위원회의 2010. 2. 24.자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갑 17호증의 1) 및 2010. 2. 25.자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갑 17호증의 2)

본문내 포함된 표
소외 1은 파룬궁 수련자로서 2009. 1. 28. 충칭 시싼핑(Chongqing Xishanping) 소재 노동교양소에서 사망하였다. 중국 당국은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를 의심한 가족들은 변호사로 소외 2와 소외 3을 선임하였다. 위 변호사들은 2009. 5. 13. 집에서 의뢰인을 만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집으로 찾아온 경찰 등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심문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파룬궁 사건을 맡지 말라는 위협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 또한 소외 4를 포함한 약 40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2007. 8. 1. 요녕성 지역(Liaoning Province)에서 전기곤봉과 금속봉으로 구타당한 후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졌다. 경찰은 소외 4가 경찰차에서 뛰쳐나가려 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소외 4는 심한 부상을 입고 링웬(Lingyuan) 감옥병원에 이송되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그녀의 머리는 부어오른 상태이었고, 눈·코·입은 멍들어 있었으며, 관자놀이와 눈 사이는 흑자주색으로 변한 상태이었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있었다. 링웬 감옥병원의 의사들은 2번에 걸쳐 뇌수술을 하였으나, 소외 4는 2007. 8. 5.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인정의 요건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구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인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이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중국 정부의 파룬궁 박해 실태와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 갑 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 이 법원이 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이 한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1995. 10.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여 왔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처음에는 혼자서 수련을 하여 오다가 2007년경부터는 다른 수련자들을 만나게 됨에 따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과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책자를 배포하거나 중국 공산당에서 탈당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매주 일요일에 개최되는 파룬궁 관련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1. 1. 한국파룬따파수련심득교류회에 참석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세계파룬따파의 날’과 ‘720 퍼레이드’ 및 4~5개월마다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탈당성원행사’ 등 파룬궁 관련 각종 행사에 중국 전통북인 요고를 연주하는 요고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중국 정부가 사교(사교), 즉 불법조직으로 규정한 파룬궁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나) 비록 원고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C-2) 사증을 얻어 입국한 후 약 3년 5개월가량 체류자격 없이 머무르다가 2010. 6. 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적발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후인 2010. 8. 3.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년경부터 한국에서 파룬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난민인정을 받기 위하여 파룬궁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는 사유가 원고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자의 입국 이후의 행동을 이유로 한 체재 중 난민 신청이 가능한 이상 원고가 중국에서 현실적인 박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원고의 난민 지위를 부정하는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라) 중국 내에서는 시위에 가담하거나 공개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일반 수련자라 하더라도 중국 당국에 그 수련사실이 적발되면 피기망 수련자로 분류되어 교육을 받고 수련을 포기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될 수 있으나, 위 교육 및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때에는 노동교양소에 보내지거나 비자발적으로 정신건강시설에 수용되어 강제로 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파룬궁 수행경력, 대한민국에서의 파룬궁 관련 활동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에도 파룬궁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중국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박해를 모면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다음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아니하는 은밀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수련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난민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본국에서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은밀하게 파룬궁을 수련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마)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열린 파룬궁 관련 각종 행사에 빈번하게 요고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행진을 하였는데, 20여 명의 요고대원 중 남성은 원고를 포함하여 3~4명에 불과하여 위 행사에서 원고 개인을 특정하여 주목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파룬궁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 공산당 탈당성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가 일부 중국인으로부터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받기도 하였는데, 공공장소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책자를 배포하고 그 탈당을 권유하며 중국 공산당 탈당성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와 같은 원고의 활동이 중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소극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공개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상황이 중국 정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 지] 관계 규정: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