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7가합567325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159,353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8.부터, 335,159,353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C’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4.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채권자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가 원고에게 자동 승계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단위: 원) 1 D 2014.04.09.~2024.04.08. 기둥, 내력벽 514,749,277 2 E 2014.04.09.~2019.04.08. 보, 바닥, 지붕 514,749,277 3 F 2014.04.09.~2018.04.08.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14,749,277 4 G 2014.04.09.~2017.04.08. 지정 및 기초 등 686,332,370 5 H 2014.04.09.~2016.04.08. 대지조성공사 등 857,915,462 6 I 2014.04.09.~2015.04.08. 마감공사 343,166,185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보수청구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4.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C이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C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