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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3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과 외사촌형제이고, E은 친구 F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 G을 알게 되었으며, H, 피고인 B은 G과 서로 사회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8. 초순경 광주 남구 I 소재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J 커피숍에서 G, E, F와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허위 보험사고의 피해차량 역할을 할 K 벤츠 S500, L 벤츠 CLS 승용차를 구입하는 역할, G은 위 벤츠 차량 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가해차량을 제공할 공범을 모집하고, 사고 장소를 정한 후 가해차량을 운전해 벤츠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E은 K 벤츠 차량을 그 명의로 등록하고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위 차량 운전자인양 행세하는 역할, F는 L 벤츠 차량 운전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그 무렵 G으로부터 “네 차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사례비를 주고 차는 수리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H은 G으로부터 “교통사고만 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각각 수락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 9.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G 운영의 N에서 L 벤츠 CLS 승용차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고, 2012. 8. 12.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농협 인근에서 G, E, F와 만나, G이 소개한 O으로부터 K 벤츠 S500 승용차를 매수한 후 2012. 8. 22. E의 친형인 P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

1. 피고인 A, G,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 F, H과 함께 2012. 8. 14. 20:00경 광주 광산구 Q 앞 공터에 모여, 피고인 A, F, H은 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