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관계 1) F, G, H, I, J이 1969. 4. 29. 이천시 W 79,636㎡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W토지는 1979. 4. 9. X 임 6,622㎡와 Y 임 6,622㎡로 분할되었고, 1982. 10. 15. Z 임 64,042㎡가 분할되었다. 2) 이천시 Z 임 64,042㎡는 1993. 7. 28. AA 임 52,291㎡로 분할되었고, 위 AA 토지는 1994. 7. 28. AB 임 4,060㎡가 분할되었는데, 이는 1995. 1. 21. AC 임 670㎡ 및 U 임 3,060㎡로 분할되었다.
3) 위 U 토지 중 1,084㎡는 1995. 6. 2. AD, AE토지로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위 F 등 4인이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K은 이 사건 토지 중 900/4060 지분에 관하여 1994. 9. 12.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1994.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F, H, I, J 지분에 관하여 AF, 원고 A, L, M이 1993. 6. 1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1995. 8.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3160/20300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M 명의의 지분인 3160/20300 지분에 관하여 N이 1998. 12. 19.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1999.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O가 위 N 명의의 지분인 3160/20300 지분에 관하여 2005. 6. 9.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고, 위 L 명의의 지분인 3160/20300 지분에 관하여 O가 2000. 6. 7. 매매를 원인으로 2000.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O 명의의 지분인 6320/20300 지분에 관하여 P가 2009. 2. 28.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2009.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P 명의의 지분 중 각 1580/203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B가 2009. 8. 26. 매매를 원인으로 2009.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가 2013. 10. 19. 사망하였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