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1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05:40 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자신의 여자 친구 ‘C’ 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동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 한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 건물 9 층으로 올라 가 피해자 D( 만 39세, 여) 이 거주하는 913호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 자신의 집에는 ‘E’ 이라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귀가하기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C 이 아는 언니인 거 다 아니까 문을 열어 라, 삼촌이다 앞으로 골목에서 일하기 싫으냐

”라고 하며 약 20분 동안 약 10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내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불안 감조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찾고 있는 사람은 살고 있지 않으니 문을 그만 두드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약 10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공중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위 다세대 주택 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 인근 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 신분 확인! 어린 새끼가 반말을 하 내, 경찰이면 다 야, 체포 할 려면 해봐! 쌔끼야!! 아!~~ 진정을 안 먹어 본 것 같은데 청문 감사관,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징 정 넣을 꺼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