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E, 피고 등 3명을 모두 대리한 C의 촉탁에 의하여 2013. 12. 23. ‘E이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18,000,000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3년 말일부터 2014. 9. 말일까지 분할 지급하고, 원고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와 E이 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원고가 C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자신의 인감도장이 도용당하여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것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이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