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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5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