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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7가합76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440,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피고와 B은 2007. 4.경 의사인 C에게 재활병원의 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여 2007. 8. 6. ‘D병원’(이하 ‘ 이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2007. 10. 31.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와 B은 2007. 11. 1. 의사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C에서 E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E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1. 1.부터 2015. 8. 31.까지 환자를 진료하였다.

다. 피고는 C, E과 각각 공모하여 의사인 C, E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순차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9. 5. 피고, C는 벌금 1,000만 원, E은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6454)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라 2007. 11. 1.부터 2015. 11. 19.까지 진료한 내역에 대하여 총 10,298,188,050의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중 2007. 11. 1.부터 2008. 11. 30.까지 진료한 내역에 따라 지급한 요양급여는 합계 1,174,440,390원이다.

마. 이 사건 병원은 2015. 11. 19.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비의료인 개설병원(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었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E과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2007. 12. 27.부터 2015. 10.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2. 8. '피고가 자인하는 2008. 11. 30.까지는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