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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108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7. 19.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카니발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울산 중구청에서 위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이를 영치하자,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위 차량 등록번호판의 크기와 동일한 녹색 철판에 흰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C”라는 글자를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울산 시내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달고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위조번호판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범죄로서 대담하고 죄질 불량하다.

전과 다수 있음에도 성행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