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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28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01:00 경 광주 남구 C XXX 호 소재 피해자 D( 여, 32세)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준강간 미수죄는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