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6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1. 05:50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 (반여동, 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