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점한 서울 중구 C 소재 D 3층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로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회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회칙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2011. 6.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운영비 등 합계 8,414,000원을,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탈퇴하였다면 운영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점포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운영비 등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나 원고의 다른 회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위 운영비 등 상당액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전에 제기된 소(이하 ‘전소’라 한다)와 후에 제기된 소(이하 ‘후소’라 한다)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게 되어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대법원 2009. 0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