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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경부터 2007.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신경외과 ’에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의 진단을 받고 2008. 3. 15. 경부터 2008. 4. 4. 경까지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14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5.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1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