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경 충남 연기군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F, G에 좋은 식당건물이 있는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이다. 이곳이 식당 장소로 좋으니 계약금 1,000만 원과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및 수수료 감액 합의비 100만 원을 주면 계약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개수수료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배 H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의 함바식당을 H에게 시공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17.경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공사비 5,0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 나머지 1,3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경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공사비 2,3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 나머지 1,7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