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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2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7. 19:0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공사장 앞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를 들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22. 11:2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을버스의 뒷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발과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려 피해자 H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버스 카드단말기를 손괴하고 도망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 I(여, 28세)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25. 17:3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L(여, 68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앞니가 부러지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도망가면서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P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차 중인 G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안에 비치된 비상용 망치로 위 버스의 뒤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0. 11:4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