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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8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3. 10: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무렵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34』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4층 상가주택 건물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07:20경 위 건물의 3층 계단에서 그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된 방범용 출입문이 도어락으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출입문이 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법용 출입문을 휘어지게 하여 열고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그 현관문을 계속 잡아당겨 파손을 우려한 피해자가 부득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2. 07:25경 위 건물 3층 계단에서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