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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나2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외 4인)

변론종결

2006. 11.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9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7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은 2004. 9. 16.부터, 피고 3은 같은 달 17.부터 각 2005.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1은 1999. 9. 27.경부터 2001. 1. 14.경까지 사이에 (명칭 생략)경찰청 방범과장(총경)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풍속업소, 오락실 관리업무, 방범외근업무 지도·관리 등을 관장하였고, 원고 2는 그의 처이다. 원고 1이 위 방범과장으로 부임할 당시 피고 1은 위 방범과 소년계에서 오락실관리를, 피고 2는 방범지도계에서 풍속업소의 관리를, 피고 3은 같은 과 소년계에서 청소년업무와 서무행정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었다.

나. 검사의 기소 및 형사 판결의 내용

(1) 검사는 원고 1 및 피고 1, 2에 대하여 2001. 4. 27.경 대전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2, 1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다른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1은 ① 1999. 12. 20.경부터 2000. 9. 25.경까지 사이에 피고 1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금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② 1999. 10. 초순경부터 2001. 1. 초순경까지 피고 2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금 1,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③ 피고 1과 피고 2는 위와 같이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은 2001. 8. 1. 피고 2의 법정 진술과 피고 1, 원고 1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원고 1, 1,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 1에 대한 진술서, 압수조서 및 통장 사본 등을 증거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1과 피고 1에 대하여는 각 징역 5년, 피고 2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하면서, 피고 2를 법정구속하였다.

(3) 이에 원고 1, 1은 각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 2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사건번호 생략), 항소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원고 1은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피고 1은 원고 1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는바, 대전고등법원은 2001. 11. 30. 원고 1 및 피고 1, 2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 1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 1에 대하여는 징역 4년, 피고 2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4) 피고 2에 대하여는 피고 2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 1과 피고 1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사건번호 생략). 대법원은 2002. 5. 10. 원고 1과 피고 1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취지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다만,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외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이나 경합범이어서 파기하였다).

(5) 대전고등법원은 그 파기환송 사건 (사건번호 생략)의 추가 심리 결과 2003. 6. 13.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다만 피고 1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재차 상고하였으나 (사건번호 생략) 상고 기각되어 위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1에 대한 징계의 경위 및 내용

(1) (명칭 생략)경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 1, 2와 원고 1 등을 구속수사한 결과를 기관통보받은 후 원고 1 등 총경급 간부 3명과 금품제공자인 피고 1, 2 등을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01. 6. 21.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 1이 피고 1, 2, 3 및 소외 1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1을 파면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2001. 7. 6. 원고 1을 경찰공무원직에서 파면하였다.

(2) 원고 1은 위와 같은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1. 10. 16.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소청심사재결서는 당시 원고 1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관계로 그의 주소지인 ‘대전 (상세 주소 생략)’로 그 무렵 송달되었으며, 구속수감 전까지 원고 1과 함께 거주하던 그의 처인 원고 2가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3) 원고 1은 2003. 9. 26. 서울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는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건번호 생략), 위 법원은 2004. 3. 5. 위 재결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3호증의 5, 을나1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들이 사실과 달리 원고 1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원고 1은 구속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공무원직에서 파면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인 일실수익 240,637,525원,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 13,000,000원, 위자료 350,000,000원 등 합계 금 603,637,5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1은 그 중 일부인 3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남편의 누명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1) 피고 1 : 자신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같이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도 불구하고, 검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작성하여, 그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날인을 하게 되었고, 또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

(2) 피고 2 : 자신이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고, 또 이는 원고 1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한 행위는 아니었다. 자신의 증언은 원고 1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1의 징계처분과 인과관계가 없고, 또 원고가 스스로 행정소송을 포기하였으므로,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과 위 원고의 징계처분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 3 :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검찰이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것을 임의로 조서에 기재한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언시에 사실대로 말을 한 이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거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 1의 파면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독자적인 자료조사와 판단에 따른 것이고, 또 소외 1에 대한 혐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진술이 없었더라도 위 원고는 파면되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3호증의 1 내지 갑28호증, 갑33호증 내지 갑36호증, 을가9호증의 1 내지 을가10호증, 을나1, 9, 10, 13, 14, 15호증, 을다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피고들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1의 형사절차에서의 진술 경위 및 내용

(가) 피고 1의 2001. 3. 22.자 진술서에는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부분 중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 1 등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001. 3. 22.자의 다른 진술서에는 2000. 6. 8. 원고 1의 처인 원고 2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하여 금 2,00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9. 25. 위 빌린 돈 중 금 1,5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1. 3. 23.자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부분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으나 뇌물공여사실은 부인하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러다가 2001. 3. 27.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고 1 등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부터 공소제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뇌물공여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1은 기소된 후 제1심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시인하다가 다시 기일이 종료하기 전에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한 이래 형사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였고, 위 자백은 검찰의 강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허위로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 1은 형사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01. 5. 2. (명칭 생략)경찰청 감사담당관 작성의 제1회 진술조서에서 원고 1로부터 2000. 6.경 금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차용금의 일부를 현금 100만 원과 1,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로 갚은 것이며 부족한 금액은 수시로 갚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 전인 2001. 5. 21. (명칭 생략)경찰청 감사담당관 작성의 제2회 진술조서에서 형사 제1심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 1은 2000. 11. 17. 17:00경 대전 소재 경비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피고 1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 닥친 검찰 수사관에 의하여 영장 없이 강제로 그와 그 가족이 살고 있던 아파트로 연행이 되어,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파트가 수색을 당하였다. 당시 그의 처가 이를 보고 항의를 하였으나, 압수 수색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어 피고 1이 근무하던 사무실도 압수 수색되었다. 피고 1은 같은 날 21:00경 검찰청으로 동행되어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상납한 비리를 자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 1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공무원인 처도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폭행과 욕설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 1의 경찰 상사들 명단과 고향 출신 경찰 선배 및 다른 간부들의 명단 등을 불러 주면서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상납해 주지 않았는지 추궁하였다. 결국 피고 1은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청 직원과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의 자술서 작성하고, 진술조서에 서명 무인을 하게 되었다. 피고 1은 밤새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새벽 06:00경 나왔다. 그 후 또다시 검찰 수사관에 의하여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 1의 아파트가 수색당하였다.

피고 1은 2001. 3. 21. 검찰에 압수된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21:50경 검찰청 현관에서 갑자기 체포되었다. 그 때부터 같은 달 24. 21:30경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밤샘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원고 1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다른 경찰 상사나 경찰동료들이 모두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피고 1을 대전지역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그리고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접촉 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피고 1은 계속하여 특수조사실에 있었는데, 특수조사실은 검은 커튼으로 창문이 가리어져 있고, 시계가 멈추어져 있어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피고 1은 그곳에서 수갑에 채워진 채 장시간 혼자서 대기하기도 하고, 철제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다가 그대로 잠시 잠을 자기도 하였다. 검찰은 조사 도중 피고 1을 슬리퍼나 플라틱 자 등으로 툭툭 치기도 하고, 담뱃재를 얼굴에 떨기도 하였다. 특수조사실에는 컴퓨터만 있고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사 후에는 디스켓을 가지고 검사실로 가서 조서를 인쇄하여 왔다. 피고 1은 하루에 받은 조서가 70 내지 80페이지에 달하고, 잠을 자지 못해 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서명 무인을 하였다.

이어 대전 교도소에 구속수감된 후인 2001. 3. 26.(월) 15:00부터 같은 달 31.(토) 07:20까지 사이에 5일 동안 계속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 같은 달 28일에 밤 11시경까지 조사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4일 동안 꼬박 밤을 새우며 다음날 05:00 내지 08:50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 기간 동안 낮에도 같은 달 27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후 2시 내지 4시경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계속하여 조사를 받았다. 조사 받는 동안 매일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허리, 어깨 등에 마비증상이 오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피고 1은 수감된 후 30일간 가족 등 누구와도 면회를 할 수 없도록 접견이 금지되었고, 매일 검찰청에 소환되어 아침에 교도소로 왔다가 오후에 재 소환되어 변호인과 면회도 할 수 없었다. 당시 교도소는 3월이라 추워서 내복과 솜옷 없이는 견디기 어려웠는데, 면회가 금지되어 이를 입을 수가 없었다. 검찰청에 소환된 후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치감에 수갑과 포승에 메인 채 혼자 장시간 대기하면서 추위와 불안에 떨었다. 다만, 구속 수감된 지 5 내지 6일 후 특수조사실에서 수사기관 입회 하에 처와 동생을 잠시 만나기 시작하여 3일 내지 5일에 한 번씩 위와 같이 동생 및 처와 잠시 면회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앞서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하는 한편, 자백하면 형 집행을 마친 후 사회생활을 할 때 취직도 시켜주고 뒤를 봐 주겠다고 회유도 하였다.

기소된 후 한 달이 지난 후 비로소 교도소에서 면회가 되었고, 기소 후 최초공판일 1주일 전에 변호인과 최초로 접견을 하였다. 그리고도 부인을 하면 구형량을 높이고, 자백을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또 동생인 소외 2를 통해서도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2) 피고 3의 형사절차에서의 진술 경위 및 내용

(가) 피고 3에 대한 2001. 4. 6.자 검찰 진술조서(갑9호증, 기소 당시 제출된 진술조서)에는 피고 3이 명절이나 휴가 때에 원고 1에게 몇 번 돈을 준 적이 있으나, 이는 명절이나 휴가 때 또는 전별금 등으로 돈 봉투를 주는 것이 거의 관례처럼 되어 있었고 다른 직원들이 전부 그와 같이 하여 자신도 몇 번 인사를 하는 정도에서 위와 같이 돈을 준 것이지 이는 뇌물이나 상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짜의 또 다른 검찰 진술조서(갑33호증, 파기 환송 후 제출한 진술조서)에는 피고 3이 원고 1에게 1999. 10.초경부터 2000. 9.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금 150만 원을 상납하였는데, 피고 1이나 피고 2 등 다른 직원들은 승진을 하기 위하여 매월 많은 금액을 상납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은 명절 때나 휴가비 등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자신도 인사치례로 돈을 준 것 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3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원고 1 등 직원들로부터 자신의 처가 암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치료비를 받은 적이 있어 원고 1에게 명절 때 한 두번 고기 사 먹으라는 취지에서 20만 원 이하로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위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이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후 서명무인을 강요하여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 3은 2001. 3. 30. 04:00 내지 05:00경 이미 검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 1로부터 휴대전화로 20:00까지 검찰청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 3은 경찰관 생활을 25년 정도 하였지만 그동안 동료직원들이나 선배 경찰관들이 검찰에 불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아왔고, 당시 처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처와 아이들도 불안해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가 같은 날 20:00경 검찰청에 도착하자, 검찰은 피고 3으로 하여금 특수조사실에 들어가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 3은 특수조사실에 혼자 2시간 가량 앉아 있으면서 과연 여기서 살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윽고 같은 날 22:00경이 되어서야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검찰은 원고 1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진술하라고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3은 처음에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 유의성에게 계속 부인하면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 1과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1의 모습을 보고 ‘나도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 꼴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검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05:00경에야 검찰청에서 나왔다.

그 후 피고 3은 다시 2001. 4. 6. 20:00까지 검찰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검찰청에 갔더니, 이미 검사실에서 그에 대한 진술조서를 다 고쳐서 프린트를 하고 있었다. 검찰이 피고 3에게 금액이 너무 커서 징계 먹을 수 있어 전에 받은 진술조서를 고쳤다고 하면서 제시하여 대략 읽어 보니 원고 1에게 돈을 주었다는 부분도 빠졌고, 자신이 피고 1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도 빠진 것 같아 서명 날인을 하였다.

(3) 피고 2의 형사절차에서의 진술 경위 및 내용

(가) 피고 2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수뢰죄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수뢰액의 일부를 상납하였는지 추궁을 받았지만 원고 1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2001.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2는 2001. 4. 4. 당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그 때 조사를 받으면서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래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파기 환송 후 항소심 공판에서도 그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 2는 당시 검찰로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3-4일 동안 저녁에 조사를 받았다.

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1)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및 구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관하여, 러시아의 어느 문학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체포! 이것은 당신의 전 생애의 파멸을 뜻하는 것이다. ‘당신이 체포되었소’라는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을 때, 당신의 우주와 그 중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이것으로 만사는 끝장이다. 당신은 이제 체포된 것이다!”

또 모든 자유권적 기본권의 뿌리가 되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행복추구권이 상실되고 고용관계와 사업관계 등 경제생활은 물론이요 사회적 정신적인 모든 생활면이 파괴되며, 세인으로부터 유죄의 추정을 받아 개인의 명예와 장래의 취업 면에서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수가 있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빨리 신체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본의 아닌 자백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의 생활도 곤궁에 빠지게 한다(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

그리고 위와 같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 높다거나, 수사 경험이 많다고 하여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공포감은 더욱 클 수 있다. 실제로도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두려움에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일도 있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형사소송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절차에 따라 사람을 구속하게 하고, 구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을 요구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되면 허위 자백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이나, 보강증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공범자인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과 판례들은 단순히 이론이거나 이상을 추구한 결과 생긴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얻어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1은 구속에 대한 위와 같은 두려움에 더하여 계속되는 정신적 고통과 폭행 및 협박, 회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가 그 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다툰 것이 원고 1이 무죄를 받게 된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1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원고 1에 대한 범죄사실이기 이전에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다. 심지어 원고 1도 형사 항소심에서 자백을 한 바 있다.

(3) 또 피고 3도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으나, 그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위 피고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원고 1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4) 마지막으로 피고 2의 진술은, 원고 1과 부하직원들 사이에 돈 거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뇌물인지 여부는 평가의 문제이므로 사람마다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진술 내용 중 금전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날짜 등은 사실과 다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혹은 원고 1이 그것을 뇌물로서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2가 원고 1에게 전혀 금품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데다가, 그 또한 다른 피고들이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던 다른 사람들처럼 회유와 협박을 받았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갑24호증). 게다가 원고 1도 항소심에서 자백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구속 및 유무죄 등이 단순히 피고 2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고, 또 징계의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