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04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