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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본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담하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조 신분증 및 서류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했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나아가 피해규모가 1억 7,500여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7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ㆍ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