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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7 2017고단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군산 시 G, H, I 필지 (15,500 ㎡) 임야에 대해 군산 시청으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석산 개발을 하려고 한다.

마을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0명 중 8명의 동의를 받았고, 2명의 동의도 곧 받아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2016. 4.부터 2017. 3.까지 1년 동안 토석 250,000~300,000 ㎥ 을 채취하여 판매한 대금의 22%를 주겠다.

1억 원을 모두 투자해 주면 군산시 G 토지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해 줄 것이고, 만약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면 2016. 4. 30.까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토석 채취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토석 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 영향평가나 재해성 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위 군산시 G 토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그 해결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2016. 4.부터 토석 채취를 하여 판매 수익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남군 산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6. 1. 12. 5,0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같은 해

3. 4. 1,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같은 해

4. 1.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