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7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4.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 풍암동 저수지 앞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서구 풍암동 저수지 앞에서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 의하여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