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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8가합553699

디자인권 침해 금지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2의 제2항 기재 피고 제2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건축자재 제조, 유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1)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갑 제1호증) 가) 출원일: E / 등록일: F/ 등록번호: G 나) 대상물품: H 다)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합성고무임, 본원 디자인은 관통슬리브의 내부에 설치되는 입상배관을 고정시키는 입상 배관 고정구로서 관통슬리브의 내부에 억지 끼움되어 입상배관을 고정시키는 것임, 참고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상관 고정구 일측에 절개된 상태로 제작되어 있는 것임 라) 창작 내용의 요점: 입상배관 고정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마) 도면: 별지 1의 제1항과 같다.

바) 디자인권자: 원고 A,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가) 출원일: E / 등록일: J / 등록번호: K 나) 대상물품: L 다)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 합성고무 및 발포체임, 입상배관의 외주면에 착탈가능하게 원통체가 외감되어서 화재 발생시에 화염열에 의해 원통체 내주면에 설치된 발포체가 발포되어 입상배관과 원통체 사이를 밀페시켜 화염, 연기 및 유독성가스가 타층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타층에 화재의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상배관 고정구 일측에 절개된 상태로 제작되어 있는 것임 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발포체가 구비된 입상배관 고정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마) 도면: 별지 1의 제2항과 같다. 바) 디자인권자: 원고 A, 소외 회사 3 이 사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