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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24 2014가단337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 증서 2014년 제303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6.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위 당사자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14. 3. 26. 200,000,000원을 채무자(C)에게 대여하고 채무자(C)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6. 26.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공란)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공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C)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26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변제일부터 10년으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C) 및 연대보증인(원고)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C에게 2014. 3. 26. 50,000,000원, 2014. 3. 31. 50,000,000원, 2014. 4. 18. 48,200,000원, 2014. 5. 4. 19,000,000원, 2014. 6. 6. 19,000,000원, 2014. 6. 10. 4,800,000원, 2014. 7. 22. 30,000,000원, 2014. 7. 30.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일응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해석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