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188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1년생)는 1998. 6.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혼인하기 전 C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던 사이인데, 늦어도 2016. 7.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C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거나, C의 비용으로 함께 미국 및 독일에 다녀오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내지 9, 11 내지 18, 21, 29, 30, 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