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8 2015고단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얼굴을 향하여 소주잔을 힘껏 던져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약 2cm 상당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