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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8 2015고단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얼굴을 향하여 소주잔을 힘껏 던져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약 2cm 상당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