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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38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15:4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다는 구조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구급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구급대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들 왜 이제 왔냐 , 필요 없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구조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그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