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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2 2017가단11206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등이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809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피고가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였고, 위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