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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41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1면 제15행(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이하 같다)의 “따라서” 앞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로써 원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제12면 기재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C D E F 원고 A A A B ① 미지급 공사대금 25,200,000원 25,200,000원 25,200,000원 319,320,000원 ② 상계적상일인 2016. 10.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8,684원 = [ 25,200,000원 × 연 5% × (17일/365일)] 58,684원 58,684원 2,930,745원 = [319,320,000원 × 연 5% × (67일/365일)] ③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액수 3,884,447원 3,884,447원 3,884,447원 29,101,365원 최종 미지급 공사대금 (= ① ② - ③) 21,374,237원 21,374,237원 21,374,237원 293,149,380원 제12면 제2행부터 제13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 C, D, E은 원고 A에게 각 21,374,237원, 피고 F는 원고 B에게 293,149,380원과 각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의 다음날인 2016.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4. 10.경 피고들 보조참가인, L회사 직원인 Q 등과 원고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