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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7: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가고파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 304에 있는 경남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