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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단4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9. 23:02 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프린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