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0:25 경 서울 은평구 갈 현로 4길 8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1에 있는 와 산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제 1 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차 정원 25 인 이 카운티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10:25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1에 있는 와 산 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C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트럭과 추돌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53 세) 이 출동하자 위 1 항과 같은 무면허 운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위 경찰관에게 “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경찰이 왜 왔냐

그냥 가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 교통사고가 있고 운전자로 파악되니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 내 이름은 알 필요 없다.

니들이 뭔 데 나서냐

”라고 말하였다.

위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동승자 H이 탑승하고 있던 위 버스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다시 H에게 “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너는 버스를 몰고 가 버려 라 ”라고 말하고, H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을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겨 위 경찰관의 외근 조끼 앞 주머니가 뜯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