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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9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 이 사건 손괴행위는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 관련 내용이 담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떼어 낸 것에 불과 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가 당 심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회장의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만 이 사건 공고문에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로 그 해임절차가 해당 관리 규약 규정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담긴 것에 불과할 뿐더러 이러한 경우에 다른 적법한 소명 및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절차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이 사건 공고문을 지속적으로 손괴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수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행위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위법성조각 사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죄책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반복적 범행이고, 문서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