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8. 13: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겹살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및 소주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 22:0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안동시 운흥동 부근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7. 21:3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안동시 I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G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