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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40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광주시 H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광주시 I 일원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들을 비롯한 상업지역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 I 일원 면적 25,000㎡ 상당하는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이라 한다)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H지구 상업지역 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개발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추진위원회의 2011. 1. 5. 작성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5조에는 “사업시행구역은 광주시 I 일원이며, 면적은 약 25,000제곱미터로서 토지 원부와 도면 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행구역 및 면적의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면적 및 변경도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의 작성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로, 원고 A는 2015. 9. 3. J으로부터 광주시 K을, 2015. 11. 6. L로부터 광주시 M의 10/100지분을, 2016. 1. 29. N으로부터 광주시 O 외 13필지의 15/100지분을 각 매수하였고, 원고 B은 2015. 11. 6. L로부터 광주시 M의 5/100지분을, 2016. 1. 29. N으로부터 광주시 O 외 13필지의 46/100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H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피고들 소유 토지들은 상업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들은 외곽도로와 내부도로 등 기반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추진위원회는 2015. 12. 4. 광주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제안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시는 2016. 5. 3. '수용불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