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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1:40경 B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오라오거리를 남성로타리 방면에서 남문종합상사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며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유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진행방향 좌측 터미널 방면에서 해태동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요하는 요추부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전국전제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월남전 파병 군인으로 전상군경 6급의 국가유공자인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50만원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 2014년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