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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5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및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횟수가 6회에 이르고, 허위 전세계약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2,09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당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첫머리 기재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