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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0 2017고정25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 인을 사용하여 반려 동물 용품 및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10.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79,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10.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7월 임금 699,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 근로자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