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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1. 04:00경부터 04:30경 사이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기재된 목격자(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각 진술 및 수사보고에 기재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은 사건 이틀 뒤인 2014. 10. 13.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으면서 봉지에 있던 소주병을 자기가 깨면서 날 때렸습니다. (중략) 또한 무릎과 팔의 상처는 저분이 저를 보도로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상처가 안날려고 최대한 방어를 하였으나 저분이 깔아문대면서 내 옷을 실밥 다 터트릴 정도로 저를 목을 누르면서 바닥에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저분이 자기 스스로 제가 사가는 소주병을 깨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2014. 10. 30. 수사기관에서는'(피고인이) 저의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때리길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