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3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 D의 대표자이다.
1.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시 문화로 127 경기광주세무서에,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4회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0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Ⅰ과 같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13,500,000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6. 26.경 경기광주세무서에, 사실은 D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4회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392,263,000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