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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9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18:00 경 울산 중구 D 소재 E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23:00 경 울산 남구 F 소재 G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15:00 경 위 G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35세) 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로션 병( 크기 12cm 가량의 유리병) 을 수건에 감싼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재차 냉장고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수건에 감싼 다음 피해자의 머리, 온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6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3. 경 울산 남구 I 주상 복합 102동 1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