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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담임선생이었던 피해자 D에게 ‘광주시에서 요양병원을 짓고 있고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넣고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2,000만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다,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였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로 매월 250만 원씩을 주고, 원금은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건설업체는 공사 수주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차임과 직원 월급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광주시에서 요양병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농산물 구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모자라니 8,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0.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구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