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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7.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2에 있는 전주농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억 원을 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사건의 매각물건인 군산시 F 대지 15,925㎡에 관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유치권 등 일체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상태의 부동산을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공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부동산 경매대행을 한 적도 없었으며, 매각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을 해결해 본 사실도 없는 등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등 일체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유치권 등 일체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상태의 부동산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등 해결 비용 및 수수료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8일 4,500만 원을, 같은 해

6. 4. 2억5,000만 원을, 같은 해 12. 20. 3,000만 원을 각각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대질 부분

1. 위임장, 대리인 엄무 ‘업무’의 오기로 보인다.

와 유치권에 대한 특약 확인서, 부동산 명도 협의 계약서, 부동산 경매ㆍ공매 취득 전 계약서, 등기부 등본, 입금증, 유치권 및 수목 정원수 등 처리 이행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