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2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피고인이 공사한 서울 노원구 B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1. 29.부터 2018. 12. 10.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12. 임금 2,970,000원, 2018. 11. 29.부터 2018. 12. 10.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2,530,000원, 2018. 11. 29.부터 2018. 12. 10.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2. 임금 1,650,000원의 합계 7,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