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36(1)형,412;공1988.6.15.(826),965]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과 그 형사책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안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두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안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사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법원등기과 소속 공무원이던 공소외 1 과의 간에 나라소유의 이 사건 땅을 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형의 소유명의로 돌려 놓은 다음 그것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팔아먹기로 모의하여 위 등기부등본을 위조 행사한 사실까지는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정기영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까지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의 관계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과 위에서 본 공소외 1 그리고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2 와 사이에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기로 공모한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것이니, 그 때에 사기의 공모 또는 모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공소외 1 이 다른 공모자와 관계 없이 혼자 이 사건 피해자에게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행사기망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금품을 편취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소론의 공모내용 가운데 사기죄 관계부분은 현행법상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사기죄의 예비단계의 모의라고 볼 것일 뿐만 아니라 소론의 사실관계만으로써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의 사기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자신의 범죄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에서 위에서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무죄판단은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